26일 변론종결 후 1월 선고 전망특검 기소 국무위원 중 첫 법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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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에 입장했다.결심 공판에서는 검사가 최종 진술을 통해 구형량과 구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약 2시간 동안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이 약 2시간 최후 변론을 할 전망이다.이후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이 이어진 후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진행 도중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해 만약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추가됐다.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