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준비기일, 檢 신청한 증거선별절차 진행국민참여재판 여부 내년 1월로 미뤄져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해 2억 챙긴 혐의
-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9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기념, 평화의 힘 평화의 길’ 기념식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진행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상직 전 의원만 직접 출석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9월 진행된 2차 준비기일에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증인이 10명 내외로 압축될 경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한 후 3차 준비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히지만 검찰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재판에선 증거 선별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이 내년 1월 13일 4차 준비기일로 미뤄지게 됐다.문 전 대통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뒤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시킨 후 서씨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한 경력 외에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그가 임원으로 입사하는데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항공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실제로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 원(416만 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 원(178만 바트)을 받았는데,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