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안소위서 의결 … 증오 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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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표현이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는 2022년 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했던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결과가 됐다.이날 소위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8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조항은 정당이 정책 홍보나 정치적 이슈를 다룬 현수막은 일반적인 금지·제한 규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또한 개정안에는 국적·종교·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선동하는 내용을 금지광고물(5조)로 명시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민주당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2023년에는 현수막 설치 수량에 일부 제한을 두면서도 문구와 관련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당 현수막을 지적하며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법 개정을 주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당 회의에서 "국민이 보기 불편한 현수막이 많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