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갈등을 사법으로 끌어가""국회 자율성 위축 …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헌정 수호 위한 불가피한 대응"
-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성진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적 갈등을 사법 영역으로 가져온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당시 행동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하며, 재판부 판단이 국회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장 6년 7개월이 걸린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 직접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원이)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2019년 패스트트랙 상황을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면서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의사 표명을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현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은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400만 원을 선고했고, 황 전 총리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각각 10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민주당이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나 의원 등은 이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하고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한편,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은 1심에서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