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아닌 항소 자제" 與 주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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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20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특히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의 경우 5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