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18명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단순한 의견 개진 아닌 집단적 항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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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1월 10일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 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이런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집단 행동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해서 집단적 의사표시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법 위반 사례"라고 했다.일선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의 표명한 것과 형사 처벌은 전혀 무관하다"며 "핵심 포인트는 잘못한 것에 대해 감찰, 징계해야 하는 것이다. 감찰이 안 이뤄졌는데 소송 운운하는 게 그들이 얼마나 정치적 편향돼 있고 집단 행동에 익숙해진 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이의제기 하려면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었기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맞서겠다, 정권을 흔들겠다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우리가 이제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