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건, 대장동 일당들 또다른 특혜추징보전 미지수…대장동 사건은 항소포기로 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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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씨(왼쪽)와 유동규씨(오른쪽)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관한 검찰의 항소 포기결정 이후 민간업자들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재산을 풀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란,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 일당에 부당 이익을 몰아 주었다는 의혹 사건이다.관련자들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주요인물들이 위 사건으로도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다.위례신도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추산하고 있는 범죄 수익량은 대략 211억원 상당에 달한다. 비록 대장동 관련 사건에 비하면 그 수익량은 비교적 적은편이지만 일반 개발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이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이 벌어들인 전체 수익에 버금가는 7815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재판부에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만배·유동규·정민용씨 등 3명에 대해 473억 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그러한 가운데 지난 7일 자정경 검찰이 대장동 관련 사건 항소를 포기 결정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추후 2심에서는 1심보다 더 높은 추징 금액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추징금 0원'으로 확정된 남욱 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공판3부)에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중의 추징보전 처분되었던 2070억 원 가운데 본인 재산(약 514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을시 국가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의견을 낸 상황이다.남씨 외에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추징보전 처분된 전체 2070억 원 중 김씨는 1270억 원, 정씨는 256억 원이 동결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