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소급 적용해 전액 환수하는 법안 발의"동결 해제, 법원 엄격 심사·공개 심문 거쳐야"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전액 환수하는 특별법을 발의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 원대 자금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자 입법적 보완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공범 남욱은 동결된 514억 원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강남 부동산(시세 약 500억 원)을 매물로 내놓는 등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별법은 소급 적용을 핵심으로 한다. 나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특별법'에 대해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한 판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별법은 형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재산동결이 가능하며 공범자의 차명·실명 재산까지 즉시 동결, 판결 확정 후에도 동결 재산을 자동 해제하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 검찰 등 국가 기관이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 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간다"며 "특별법은 이런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