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 → 2심 무죄 뒤집혀검찰, 법리 오해 이유로 상고
  •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씨가 2023년 2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씨가 2023년 2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배우 오영수씨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씨와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 강제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