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전 총리 내란 방조·가담 혐의 속행 재판 국무회의·국회·소방청 지시 관련 증인신문 이어질 듯재판부 "불출석 시 제재 조치"
  • ▲ 최상목 전 부총리(왼쪽)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 최상목 전 부총리(왼쪽)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최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불렀다. 앞서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최 전 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공직을 마무리할 건가'라며 왜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냐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최 전 부총리에게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연다. 추 전 대표에게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상황과 관련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전 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최 전 부총리와 추 전 대표에 대해 "불출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