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제출 강요 논란 … 기본권 침해 우려개정안, 강제 제출 금지·거부권 명시해 임의 수집 차단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직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시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헌법 제17·18조)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TF는 비상계엄 선포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나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는 광범위한 사적 정보가 저장돼 있는 만큼, 이러한 제출 요구가 사실상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찰을 이유로 제출을 압박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제출을 거부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경고하는 절차도 영장 없는 강제 수색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조항과 충돌할 수 있는 데다, 이러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부가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강제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부권을 보장해,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이 원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고 공무원·직원의 기본권 보호와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개인 휴대전화는 통신·사진·위치·업무 외 사생활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괄적으로 저장된 대규모 개인정보 집적체로서, 그 제출 강요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강제 제출 또는 제출 강요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하거나 감찰 방해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직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