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서 "金, 관저서도 여러번 쓰러져""자택-병원 동선 제한할 용의""자택 4차례 압색, 증거인멸 우려 낮아"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든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가 요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가 관저 시절부터 여러 차례 쓰러졌다. 구치소 수감 중 치료가 원활치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 자택과 병원으로만 동선을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등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유경옥 등 최측근 증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변화해 왔다"며 "8~12월 접견 내역과 최근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접촉 정황이 확인돼 진술 모의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인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권적 행태로 신속한 공판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 증인 신문이 남아 있고 구속 전 불허 사유에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자택은 이미 네 차례 압수수색을 받아 더 인멸할 증거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경옥은 사저 출퇴근을 하며 반려견·반려묘를 돌본 사정이 있을 뿐 보석과 무관하다"라고 되받았다.

    재판부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12일 구속됐다. 이후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