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 등 피고인 5명 모두 항소'부패 전담 재판부'…李위증교사 항소심 심리 검찰은 항소 포기…후폭풍 이어질듯
  • ▲ 서울법원 종합청사. ⓒ뉴데일리 DB
    ▲ 서울법원 종합청사. ⓒ뉴데일리 DB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 재판부로, 현재 기일 추후 지정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며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한인 지난 7일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처벌 상한선이 된다. 피고인들이 2심 진행 중에라도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이 사건 항소 포기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이 사퇴했다. 전국 검사장·대검 연구관들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이날 휴가를 내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