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11일 성명서 통해 입장 밝혀"대장동 항소 포기, 전례 찾기 어려워""현 대통령 어깨 한결 가벼워졌을 것""국가가 범죄수익 환수 수단 스스로 포기"
  •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서성진 기자
    ▲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서성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 변호사 단체에서 "법무부장관이 방해한 사안이라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임명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이날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의 공범성이 쟁점인 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최대의 부패 사건"이라며 "심지어 공소사실의 핵심이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할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은) 범죄수익 전제에 대한 몰수나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재판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법무부 장관의 변명과는 달리 판결문에 등장한 '성남시 수뇌부'로 지칭된 인물이 누구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는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팀과 이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도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법무부장관 등의 개입으로 이것이 뒤집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다는 민사소송도 형사재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국가가 확실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번 사태를 보며 1년 후 검찰청이 없어진 공소청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어렵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임명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검찰내부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항명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의 몸통이요 항소를 항소포기로 바꾸라 주도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