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및 직권남용방해 혐의로 기소"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저해"
  • ▲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이어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직무정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납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 관련해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