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판팀, 입장문 발표 … "자정 직전 '항소 금지' 지시"與 주진우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 대행 책임져야"
  •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조직적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 내인 7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며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음으로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5명(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에 대한 항소를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 측은 전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상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심의 형량이 유지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 사건과 맞닿아 있는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공범 이재명은 국민을 빙자해 이미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은 사상 최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진다. 1심 판결은 '이재명 재판 중지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추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었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고의로 포기했다"며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인데, 범죄자들이 이렇게 망치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대통령이 '자정발 비상계엄'으로 법무,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이 폭거를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