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도 문제 삼아…추가 고발 예고"
-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경찰이 불필요하게 추가 소환을 진행했다"며 "영등포서장과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 측은 고발장에서 "영등포서가 법원으로부터 고발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행위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기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기록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9조 1항 3호)은 출석요구 시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의자가 출석일시를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는 조사 일시와 장소를 고발인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수사준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조사가 완료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은 출석요구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조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직권남용죄는 명백히 성립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고발 검토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같은 달 27일 경찰 3차 조사를 받았다.이 전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던 2024년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