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출산 시 기본 4년 + 8년 연장난임 가구도 최대 10년까지청년 월세 기준 70만원 → 9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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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확대된다.출산 시 전세대출 이용 기간이 최대 12년까지 늘고 월세 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청년 이자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난임 가구와 보호종료 청년도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준을 개선해 신규 및 연장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가장 큰 변화는 신혼부부 출산 연계 지원이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서 자녀 1명 출산 시 2년을 연장해주던 기존 제도가 앞으로는 4년 연장으로 확대된다. 자녀 2명 출산 시 총 8년이 추가돼 최대 12년 동안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출산을 준비하는 난임 가구도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출산 시 추가 4년이 더해져 최대 10년(기본 4년+난임 2년+출산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이 기간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최대 연 4.5%의 이자도 지원한다. 3억 원 이하 대출 대상이며 본인 부담은 최소 연 1.0%다.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기준은 9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대출 가능 한도는 2억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본인 부담 최소 1.0%)다.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