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패키지특별법' 제정 방침에與도 "대미투자특별법 준비" 적극 호응국회예산정책처, '국회 비준 검토' 의견 제시"대미 투자 불확실성 충분히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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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합의하며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작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MOU 등의 내용을 두고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4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집행하는 내용의 세부 협상안을 타결했다.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MOU 작성과 관세 세부 항목을 명문화한 공식 문서인 팩트시트 작성을 두고 미국과 세부 항목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안의 집행 방안을 두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대미 투자 펀드와 같은 기금이 신설되면 그 기금이 정부 보증채를 발행해 어떻게 운용할 지 (담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상호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법 통과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애초 정부는 MOU가 법적 구속성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다만 국회예산처는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503조)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MOU가 비구속성 문서이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 정부와 달리, 무역·투자 부문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했기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산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무역 및 투자 유치 부문에 대한 중기 투자계획도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과 관세 피해 정도의 예측 불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기재정계획 보완 및 재정 관리 측면에서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예산처는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을 근거로 "향후 대미 투자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정부는 연도별 재정 부담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민국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도 해당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주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미 관세협정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 행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국회 비준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당에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MOU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다"며 "정부·외교 당국이 더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