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경험자 절반 "수당 제대로 못 받아"가장 큰 이유는 포괄임금제…청년층 불만 두드러져"기본급에 수당 포함" 관행에 제도 개선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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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를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 절반 이상이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임금 미지급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면서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는 현재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47.7%는 실제 초과근로 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43.3%로 가장 많았고 ▲가산임금 한도 설정(19.6%) ▲실경비만 일부 지급(18.7%) ▲관행적 미지급(17.1%) 등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노동시간에 비례한 보상이 어려워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는 찬성률이 80%를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상당수 초과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에 묶여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제도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는 주당 80시간 넘게 근무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지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업체 전 지점을 대상으로 긴급 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