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30일 김 전 후보 불구속 송치
  •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상윤 기자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상윤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에서는 그 같은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5명의 일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한 뒤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했다"며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김 전 장관과 명함을 받은 유권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