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증언…"전달 후 김여사와 통화""진실대로 말하고 처벌받아 마땅""잃어버렸다" 특검 진술 번복
  • ▲ 건진법사 전성배씨 ⓒ서성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서성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고, '잘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특검 조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단계에서부터 전달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변경한 이유를 물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금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 과정에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금품 전달 후에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전 씨는 "김 여사가 물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약 8000만 원을 수수하고, 통일교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별도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희림건축에서 4500만 원을, 또 다른 기업들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