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어 이날 국감서도 증인선서 거부"날 고발한 민주당, 제척사유에 해당"
  •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4일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말씀드린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따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에 인용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동조 혐의'라며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원들은)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하신 분들은 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이 착각하는 것 같다"며 "증인을 고발한 것은 개개인이 아닌 국회 법사위가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증감법 12조에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