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행위 전제 조항, 직접 침해 아냐""노조 있는 기업이 다시 나서야"
  • ▲ 헌법재판소 문양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문양 ⓒ뉴데일리 DB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해당 기업들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22일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가 지난 9월 10일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낸 '노란봉투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법률상 '노조의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노조가 없는 기업은 직접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청구인 측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노사분규가 확산될 경우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져 존속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어 '노란봉투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자기관련성 범위를 넓게 보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청-하청 구조에서 기업 경영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청구인 측은 특히 대기업 노사분규가 협력 중소기업에 연쇄 피해를 유발하는 산업 현실을 이유로 들며 헌재 판단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헌재가 노조가 있는 기업에 한해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명시한 이상, 이제는 노조가 결성된 기업이 다시 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때"라며 "이 법의 심각한 위헌성과 시장질서 파괴적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건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청구인 측이 노조가 결성된 기업을 통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법률의 합헌성 판단 여부가 쟁점으로 재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