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초래 책임 인정 … 소속 법무법인도 공동 배상유족 "시스템 달라지지 않았다" 상고 방침 … 대법원 판단 구한다
  • ▲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에서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6500만원의 배상을 명했다. 1심(5000만원)보다 액수가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A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공동으로 6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A법무법인은 별도로 22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상 소 취하 간주로 본안 심리가 무산되면서 원고가 패소한 점을 책임 사유로 봤다. 권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3회 연속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씨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의 책임을 묻는 싸움 대신 변호사와 싸워야 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한 생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으로 가야 한다.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족 측은 2023년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권 변호사 측은 같은 해 10월 답변서에서 "원고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지만, 언론 공표로 인한 충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청구 기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박주원 양은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로 전학한 지 약 두 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중학교 시절 괴롭힘 전력이 소문나 은근한 따돌림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확정 전으로, 상고 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