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수사 기간 한 달 2차 연장"민중기 주식 거래, 수사 무관…개인적인 일"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별검사보 2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금일 추가로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이어 "진행 중인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후보자 4명을 선정해 그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을 이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세 차례 연장해 최장 180일 수사할 수 있다. 이번 2차 연장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1월28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이날 새로운 특검보 후보도 대통령실에 추천할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후보자 4명을 선정해 그 중 2명에 대한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상장 폐지되기 직전 투자했던 태양광 회사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해 억대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네오세미테크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민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건(네오세미테크 주식은) 25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특검 수사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