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소동' 판사들, 불출석 사유서 제출與 주도 동행명령장 발부…찬성10·반대6與 "인권침해 재판·사법거래 의혹도"野 "제주 간첩단 사건 선고한 판사 공격"
  •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제주지법 '음주 소동'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판사들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주지법 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소환해서 국회가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판사들을 보면,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오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본다"며 "재판부를 공격해 공안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아주 사소한 개인적 일을 가지고 법관들에 대해 국회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사례가 생겨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직적 범행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아예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