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 알권리" 이유로 촬영·중계 허용변호인 "계엄 구상, 당일 저녁 처음 듣고 반대 의사 밝혀"현금다발 보도 공방에 재판부 "사건과 무관"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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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뉴데일리 DB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를 이유로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다.이 전 장관은 구속 77일 만에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12월 3일 울산 행사 후 급히 상경해 오후 6시 3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계획을 처음 들었고, '정무적 부담이 크고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이어 "집무실을 나온 뒤 '헌법 조문'을 검색한 기록은 사전 인지 정황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계엄이 선포되면 권한은 계엄사령관에게 집중돼 장관이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본 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안전에 유의하고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취지일 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변호인은 "이태원 참사 경험으로 시민 안전 우려가 앞섰고, 실제로 소방청에 하달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변론 과정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공방도 이어졌다. 변호인이 "거주지 현금다발 보도는 단전·단수 의혹과 엮은 부당한 프레이밍"이라고 하자, 특검은 "검사가 보도하게 했다는 근거가 있느냐.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검찰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맞섰다.재판부는 "현금다발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며 양측에 언급 자제를 주문했다.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한겨레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 같은 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의 사전 모의 및 계엄 동조 의혹, 헌법재판소와 국회 진술 과정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