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제·수도 조항 등 헌법 조문 설계안 13개 제안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실질 권한 명시 추진대정부 건의와 함께 시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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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뉴데일리DB
서울시의회가 10차 개헌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조문 설계안을 마련했다. 중앙-지방 관계를 수직이 아닌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국가체계를 위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월부터 기획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최 의장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를 통해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등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정책 창의성이 제약받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최 의장은 "지역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 자율성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책임연구원이 수행했으며 프랑스·독일·일본·미국 등 분권형 헌법 국가의 사례와 기존 국내 개헌 논의들을 비교 분석해 총 13개의 헌법 조문 설계안을 도출했다.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 지향 선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주민자치권 보장 ▲보충성 원리 명시 ▲자치입법권·조직권·과세권 보장 ▲광역정부 법률안 제출권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수도 조항 신설 등이다.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자율권을 헌법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의회는 이 연구 결과를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대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했으며 앞으로 대시민 공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최 의장은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를 넘어 지방자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