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지인 등과 합성대마 투약한 혐의'던지기 수법' 사용하다 CCTV 적발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항소
  •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아내 임모씨, 공범 정모씨와 권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해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지인 정모씨와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씨와 지인들은 가상화폐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통해 판매상에게 돈을 보낸 뒤 이른바 '좌표'로 불리는 주소를 받았는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와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등에서 대마를 찾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과 6일에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합성대마 각각 10ml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씨 부부는 거주지에서 이를 번갈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를 특정하고 지난 2월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씨와 정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5월 16일 이씨와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임씨와 권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씨에겐 징역 2년6월 형의 집행유예 3년, 정씨에겐 징역 3년, 권씨에겐 징역 3년형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내달 6일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