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권 없음 종결 … 변호 대상 소멸돼"변호인단 "허위 기재·강압 의혹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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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인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양평군 공무원 A씨의 피의자신문조사 열람복사 신청이 거부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낸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특검팀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변호 대상이 소멸됐고, 수사 중인 사건 자료의 공유가 어렵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관련 판례 검토 후 전날 변호인 측에 거부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유족 측 대리인으로 전날 선임된 박경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신문조서를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특검 작성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구체적으로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예로 조서에 당시 양평군수의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A씨가 "예"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로 답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0일 양평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생전 자필 메모에는 조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함께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회유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