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외환 의혹 지시·보고 체계 체계 등 확인 방침변호인단 "구치소 직원들 부담 고려해 자진 출석 결정"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달 1일 발부됐고, 2일 서울구치소에 집행을 지휘했으나 이날 오전 8시 집행 예정 직전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밝혀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을 당시 응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스스로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다"고 언급해 왔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자진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하여 응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외환 혐의 적용 경위와 관련 지시·보고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