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치·반찬류 판매업체 13곳 적발소비기한 지난 제품까지 버젓이 판매
  •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전통시장과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전통시장과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김치나 고기 등 반찬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사칭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13곳이 적발됐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배달앱 반찬가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102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9곳 ▲원산지 미표시 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곳이다.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춧가루였다. 한 배달앱은 배추겉절이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통시장 내 더덕무침 판매점은 매장 표시판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적어 국내산도 함께 쓰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100% 중국산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종로구의 한 식품판매업체는 소비기한이 임박한 저가 제품을 주로 취급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일부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이나 염가에 판매되는 식품일수록 원산지 표시와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