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사말 후 이석' 관례 깨고 조희대 질의하나지귀연·심우정·한덕수 등 소환 증인은 불출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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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관심이 모인다. 증인으로 소환된 지귀연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헌법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삼부요인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예우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시사했다. 또 오는 15일엔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다.만약 질의가 이뤄진다면,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한편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출석할 예정이었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이날과 오는 15일 예정된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