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공백' 비판"정치적 중립 의무 어기고 정치활동해"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성남시장이던 2016년 발생했던 세월호 사고 당시 중대본 회의 참석 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며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과실치사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한 가세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아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를 표현한 정치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면직 상태일 때 유튜브에 나와 발언한 몇 마디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2일 체포됐다 풀려난 일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의 경우 당시 성남시장 신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 268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또는 직위를 이용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명시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