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17일 만 기소
  • ▲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조사 후 한 총재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재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하고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한 총재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10월 무렵 자신이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고자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구속된 뒤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자 같은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