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17일 만 기소
-
- ▲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조사 후 한 총재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재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하고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자,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한 총재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10월 무렵 자신이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고자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구속된 뒤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자 같은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같은달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