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해도 등록 막혔던 불합리 해소안전진단 거치면 노후 건물도 숙박업 등록 가능관광 숙박난 완화·도심 체험형 관광에 숨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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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은 낡은 건물이라도 안전이 확인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노후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막혔던 도시민박업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부터 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기술사 등 전문가가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면 준공 30년이 넘은 건물도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준공 후 30년, 기타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등록이 불가능했다. 

    외국어 서비스와 숙박시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준공 연한만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 요구를 중앙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건의해온 사안이 제도에 반영된 셈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검증을 거친 건물은 연식과 상관없이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고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구체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 외에도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을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확대, ▲사업자의 안전·위생 관리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