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겨냥 신도 3,000명 일괄 당원 가입 의혹"진실 아니라면 고소 했어야 하는데 탈당 방법 선택 … '사건 은폐용 꼬리자르기' 행태"특검의 국힘 당원명부 압수수색 전례 거론 … "민주당 의혹도 동일 잣대·무관용 수사" 촉구
  • ▲ 김민석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 김민석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대규모 불법 입당 공모 정황을 주장하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경 서울시의원, 채현일 국회의원, 유승용 영등포구의원이 포함됐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겨냥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일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 1인당 1,000원씩 6개월치(총 1,800만원)를 김경 시의원 측이 대납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6월 24~25일 예정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6월 18일, 서울시청 인근 식당 '해우리'에서의 오찬으로 추정되는 만남이 자금 조달 논의와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경 시의원은 불법 대규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조작이며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격연맹 관계자가 '3,000명 도움'을 언급해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했을 뿐, 단 한 명의 당원명부도 받은 사실이 없고 종교단체 만남도 왜곡된 조작"이라며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진실이 아니라면 고소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당'이라는 방법으로 매듭지으려는, 이른바 '사건 은폐 꼬리 자르기' 행태"라고 맞섰다.

    또한 서민위는 고발장에 "김경 시의원 지역구가 강서구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갑의 채현일 의원이 국회 소통관 대응에 적극 나선 배경에 공모 정황이 있다"는 의혹과 함께 "김민석 총리의 옛 지역구(영등포을)에서 유승용 영등포구의원이 '입당 조건'으로 1인당 1년치 당비 5만원을 제공해 입당시킨 뒤 탈당한 사례 제보 2건도 접수됐다"고 적었다.

    고발인은 이번 의혹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형법 123조), 본인 의사 없는 강제 입당(정당법 42조), 당내 경선 방해(정당법 49조), 경선 과정의 금품 제공 등 매수(정당법 50조), 그리고 업무방해(형법 314조)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특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 의혹을 규명한다며,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까지 확보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매우 유사하게 발생한 '불법 집단 입당' 의혹으로, 잣대가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정당과 인물, 권력 유불리를 떠나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입건 여부와 수사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및 관련 인사들의 구체적 해명과 반박, 추가 증거 제시는 향후 수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