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서 체포적부심 … 법원 판단 주목"출석 일정 합의 후 이중 소환" 주장이재명 정부 향해 "기관 없애고 면직" 비판청구 인용 시 '정치적 탄압' 논란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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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개인에 대한 구금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체포·구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법 집행 방식에 대해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체포적부심 심리를 앞두 이진숙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10월 2일에 저와 함께 이렇게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영등포경찰서가 저를 체포 구금했다.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제가 남편과 함께 타고 있는 차를 정지시켰다.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체포 영장을 보여주면서 저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고,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 절차를 개시했다. 심리는 당직 판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체포적부심 제도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계속적인 구금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검토해 부당할 경우 석방을 명하는 절차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일 오후 자택 근처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여섯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추가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경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9월 27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정해놓고도, 그 이전인 9월 12일과 19일에 불필요한 소환 요구서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이는 형식적으로 불응 횟수를 늘리기 위한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7일에는 국회 일정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했음에도 체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부당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될 경우 이 전 위원장은 추가로 약 20시간 동안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수사 상황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체포의 부당성을 인정할 경우 즉시 석방되며 경찰 수사의 무리수 논란과 함께 정치적 탄압 논의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