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없애고 수갑까지 채우나"직무 정지 상태서 유튜브 정치 발언 논란경찰 "사전선거 운동 가능성, 선거법 위반"
  •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그가 유튜브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근거로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이날 오후 4시 4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나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니냐"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해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러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시민단체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조사 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일단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긴급 기자회견서 "이진숙 체포, 경찰 직권남용"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리고, 서면으로도 이를 제출했다"며 "이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기로 한 9월 26일, 민주당은 방통위 폐지 법안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며 "방통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은 법에 따라 제한돼 있었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했든 하지 않았든, 영장 신청 자체가 모두 직권남용"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