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랜 친구 당선 위해 청와대 개입 의혹檢 "송철호·황운하 대법 무죄 확정 따른 것"불기소 항고로 재수사…1년9개월만 무혐의檢, 文 고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
  • ▲ 지난 2022년 5월 9일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지난 2022년 5월 9일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정상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범여권 관계자들을 1년 9개월 만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 위원장,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 8월 14일 송 전 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확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조 위원장과 임 전 실장 등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단독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위원장은 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을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위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과 조 위원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