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날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진행서울구치소 수용생활 유지…구속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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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이 권 의원이 받는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재 측 역시 윤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만나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또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10월 무렵 자신이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를 무마하고자 지시한 혐의(증거인멸을 교사)도 있다.한편 권 의원과 한 총재는 각각 16일과 23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