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40명 전원, "복귀 희망" 의견서'검찰청 폐지법' 통과 다음날 의견서 제출특검팀 "구성원 뜻 모을 것" 진화 나서
  • ▲ 민중기 김건희특검 특별검사. ⓒ연합뉴스
    ▲ 민중기 김건희특검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속 파견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후폭풍이 특별검사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이날 오전 전달했다.

    입장문엔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파견검사들의 복귀 희망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방을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4건의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파견 검사들이 수사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당사자가 복귀를 희망할 경우 복귀 의사를 존중할 것이며, 강제로 복귀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검사들의 복귀 희망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 유지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견검사가 복귀를 희망하게 되면 법무부 인사 명령을 통해 파견 전 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