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판사 술 접대 의혹 제기감사위, 26일 심의…공수처 조사 이후 처리
  •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회의를 열어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판사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5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공식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그런 데서 접대를 받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