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날 재판 중계 허용…모두진술 공개증거조사는 군사기밀이라 중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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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의 영장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상윤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재판 중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6일 법원에서 공판 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이를 허용했다.첫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한 뒤 인적 사항 확인 등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특검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한 전 총리 측은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그리고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다만 비상계엄 당일 CCTV 영상 증거조사는 군사비밀에 해당해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또 계엄 선포에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받는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같은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