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날 재판 중계 허용…모두진술 공개증거조사는 군사기밀이라 중계 안해
  • ▲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의 영장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상윤 기자
    ▲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의 영장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상윤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재판 중 일부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6일 법원에서 공판 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이를 허용했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한 뒤 인적 사항 확인 등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특검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한 전 총리 측은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그리고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다만 비상계엄 당일 CCTV 영상 증거조사는 군사비밀에 해당해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에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같은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