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부산교육감 선거 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
  •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오후 울산 극동방송 사거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손현보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울산=서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오후 울산 극동방송 사거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손현보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울산=서성진 기자)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손 목사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특정 후보자와 대담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고 다른 후보의 낙선을 시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부산시선관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를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손 목사는 이틀 후인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손 목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4일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한편 손 목사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