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검 기소 첫 공판 출석 후 현기증"내란 재판, 尹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
  •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기증과 구토증세를 이유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윤 전 대통령의 상태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12회 연속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7조의 2항에 따라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재판이 끝난 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