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구속 후 70여일 만 보석 심문尹 "차라리 처벌 받고 싶은 심정""주 4~5회 재판…특검 소환조사도"특검 "尹, 재판 보이콧·도망 염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심문 기일에서 특검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보석 심문 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약 18분간 재판부에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기소된 사건을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검이 기소하는 게)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정지 후 관저에 있으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호인과 변호인 밖에 없어 그 사람들과 얘기한 건데 그것을 전부 데려다가 직권남용이라고 (혐의를) 만들어 대니, 전 그냥 (특검이)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차라리 처벌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4~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 안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가 연이어 이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건강 상태에 대해선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구속 상태론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시면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겠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치료와 운동 시간이 보장되고 있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진행된 보석 심문 기일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특검의 신청, 재판부 허가에 따라 중계된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해 "별건 기소"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보석 심문 중계는 허용되지 않아서 영상 촬영 없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만큼 피고인의 명예와 법익도 보호돼야 한다"며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거론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