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A 부장판사 주거지·집무실 동시 집행현금 300만 원·돌반지·향수 등 금품 수수 및 무상 공간 제공 의혹
  • ▲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전주지법 내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 5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고발인 측은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관계이고,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져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변호사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면서 변호사 자녀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