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축소' 맞게 재개정 입법예고서민다중피해·가상자산 등 중요 경제범죄는 수사개시 유지文정부 검찰청법 6대→2대 범죄 축소…정성호 법무 되돌려
-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뉴데일리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문재인 정부인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전 상태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다시 바꾸는 셈이다.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죄 등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하고 주요 범죄만 추려 각호의 '목'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였다.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